증명서 발급안내
친절과 정성으로 어르신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제공하기위해 최선을다합니다.
제증명서 발급안내
* 진단서 발급: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발행이 가능합니다.
*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절차: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구 분 |
요 건 |
제 출 서 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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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자 |
본 인 |
• 본인 신분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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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의 가족 |
배우자, |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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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 |
환자사망시 |
배우자, |
• 사망진단서(단, 본원에서 사망한 경우는 사망사실 확인서류는 필요하지 않음) |
의식불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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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
법정대리인 |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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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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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무능력자 |
* 증명서 발급절차
외래 : 해당 진료과 접수 – 주치의 면담 후 신청 – 수납 후 발급,날인
입원 : 담당 간호사에게 제증명 신청 – 주치의 면담 후 신청 – 수납 후 발급,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