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명서 발급안내

증명서 발급안내

친절과 정성으로 어르신들에게 최상의 의료 서비스제공하기위해 최선을다합니다.

제증명서 발급안내
* 진단서 발급: 의료법 제17조(진단서 등)에 의거하여 발행이 가능합니다.
* 의무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절차: ⌜의료법 제21조(기록 열람 등)⌟⌜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3(기록 열람 등의 요건)⌟

구     분

요     건

제 출 서 류

환 자

본 인

• 본인 신분증

환자의 가족
또는 대리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지정대리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단, 지정대리인은 필요하지 않음)
• 신청자의 신분증
• 위임장 또는 동의서(병원서식)

특수
상황

환자사망시

배우자,
직계존비속

• 사망진단서(단, 본원에서 사망한 경우는 사망사실 확인서류는 필요하지 않음)
• 의식불명 확인 가능한 진단서(또는 입원확인서)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신분증 - 복위임이 불가하며, 직계가족만 수령 가능함

의식불명시

미성년자
(만14세 미만)

법정대리인

• 환자의 신분증 사본
•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 위임장 또는 동의서(병원 서식)
• 정신질환자는 의사의 진단으로 증명
• 금치산자인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정신질환자

의사 무능력자

* 증명서 발급절차
외래 : 해당 진료과 접수 – 주치의 면담 후 신청 – 수납 후 발급,날인
입원 : 담당 간호사에게 제증명 신청 – 주치의 면담 후 신청 – 수납 후 발급,날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