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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 ‘윤석열 퇴진시위’ 단체 등록말소는 부당”···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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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03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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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퇴진’ 집회를 열었다가 서울시로부터 등록말소 처분을 받은 학생시민단체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9-3부(재판장 김형배)는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가 서울시를 상대로 “비영리민간단체 등록말소 행정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피고 서울시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촛불연대는 2016년 ‘박근혜 퇴진’ 집회에 참여했던 청소년과 이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꾸린 단체로, 2021년 3월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했다. 촛불연대는 2022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강원도 교육감 후보와 정책협약을 맺었고, 그해 11월엔 윤석열 정부의 교육정책 등을 비판하는 촛불집회를 열었다.
서울시는 그해 12월 “특정 교육감 후보 및 특정 정당과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현 정권 퇴진 촛불집회를 개최했다”며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했다.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의 ‘사실상 특정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 또는 반대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운영되지 아니할 것’이란 규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이 말소되면 공익사업 지원 등을 받지 못한다.
촛불연대는 서울시 처분이 위법하다며 2023년 1월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쟁점은 촛불연대의 일부 활동이 ‘단체 등록을 말소시킬 만큼 특정 정당이나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반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였다.
1심 법원은 지난해 3월 “촛불연대의 주된 목적이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대한 지지·지원·반대라고 보기 어렵다”며 촛불연대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는 “촛불연대가 맺은 정책 협약 등이 특정 정당 또는 후보와 사이에 이뤄진 측면은 있지만, 촛불연대가 이 무렵 추진한 다른 활동들을 보면 중고교 교육 정책에 대한 의견 개진의 성격이 강하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촛불연대는 처분 근거가 된 활동 외에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이후 2년간 다양한 활동을 수행해 왔다”며 “해당 활동만으로는 촛불연대 설립의 주된 목적을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 지지·반대에 있다고 판단하는 것은 무리”라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도 “촛불연대의 설립 및 운영 목적에 부합하는 ‘교육 개혁 활동 및 학생 인권 보장과 옹호를 위한 활동’ 내지 정책에 대한 의견 표명에 지나지 않았고 그 자체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활동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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