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대상 .
근·골격계 질환, 연부조직 손상,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로 인한 통증과 장애, 퇴행성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오십견, 염좌, 근막통증증후근, 근육통, 중추신경계손상 후 이차적으로 나타나는 통증(마비 후 근위축, 강직으로 인한 통증, 어깨관절 아탈구로 인한 통증, 교감신경 반사기능장애로 인한 부종 등)등 모든 통증을 대상으로 합니다.
근·골격계 질환, 연부조직 손상,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로 인한 통증과 장애, 퇴행성관절염, 류마티스관절염, 오십견, 염좌, 근막통증증후근, 근육통, 중추신경계손상 후 이차적으로 나타나는 통증(마비 후 근위축, 강직으로 인한 통증, 어깨관절 아탈구로 인한 통증, 교감신경 반사기능장애로 인한 부종 등)등 모든 통증을 대상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