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대선]‘사전 투표’했는데 또···전북서 이중 투표 시도 유권자 2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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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03 21:04본문
전북에서 사전투표를 한 유권자 2명이 본투표일에 다시 투표를 시도하다 적발됐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A씨와 B씨가 본투표일인 이날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달 30일 사전투표를 마친 뒤, 이날 주소지 관할 투표소를 찾아 신분증을 제시하며 투표를 시도했으나 현장에서 제지됐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이력이 자동 표기돼 있어 즉시 차단됐다”며 “실제 투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시도 자체로 형사 고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사칭이나 위조 등 사기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이를 시도한 경우 ‘사위투표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16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소에 출입한 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3일 사전투표에 참여한 A씨와 B씨가 본투표일인 이날 다시 투표를 시도한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은 지난달 30일 사전투표를 마친 뒤, 이날 주소지 관할 투표소를 찾아 신분증을 제시하며 투표를 시도했으나 현장에서 제지됐다. 선관위는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이력이 자동 표기돼 있어 즉시 차단됐다”며 “실제 투표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시도 자체로 형사 고발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공직선거법 제248조는 사칭이나 위조 등 사기 방법으로 투표를 하거나 이를 시도한 경우 ‘사위투표죄’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제163조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투표소에 출입한 때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적용된다.
선관위는 “공정한 선거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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