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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으로 줄줄이 이직한 노동부 근로감독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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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31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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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소 5명의 고용노동부 공무원이 쿠팡으로 이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 공무원이 대거 한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노동자 과로사, 블랙리스트 등 노동 현안에 얽혀 있는 쿠팡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보다 대관 업무를 강화하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왔다. 심판 역할을 하던 공무원들이 동시 이직하는 것에 대한 비판도 있다.
27일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 광역근로감독과장(5급), 노동부 노사관계지원과 사무관(5급),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심판2과장(5급), 대구서부지방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 근로감독관(6급), 여수지방고용노동청 지역협력과 주무관(6급)이 31일 의원면직 처리 후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쿠팡CLS)로 이직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청주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6급), 성남지방고용노동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근로감독관(6급)도 31일 의원면직 처리 예정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산업안전보건 감독, 일용근로자 근로계약 실태, 배송기사 불법파견 여부 등에 대해 쿠팡CLS를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했다. 서울청 광역근로감독과가 특별근로감독을 담당했다. 서울청 광역근로감독과장은 기자와 통화하며 “(쿠팡으로) 이직이 확정된 게 아니다”라고 답변했으나 이직이 맞는 것으로 확인됐다.
대구서부지청, 성남지청 등은 쿠팡 사건과 관련 있는 기관이다. 쿠팡 물류센터의 심야노동, 과로, 열악한 노동환경 문제를 환기한 2020년 장덕준씨 사망 사건 관할 기관이 대구서부지청이다. 장씨는 경북 칠곡 쿠팡 대구물류센터에서 야근을 하다 급성심근경색으로 숨졌다. 정성용 공공운수노조 전국물류센터지부장은 “작년에 폭염 문제와 관련해 대구서부지청 산재예방과와 면담도 했다”고 말했다.
성남지청 관할 지역에는 경기 광주·여주·이천 등 쿠팡 물류센터가 몰려 있다. 지난 1월 쿠팡에서 일용직으로 1년 넘게 일하고도 퇴직금을 못 받은 노동자 3명이 성남지청에 퇴직금 미지급 진정을 냈다. 이들은 쿠팡이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해 퇴직금 지급을 회피했다고 했다.
노동부에서도 이번 이직을 이례적으로 본다. 4급 이상 공무원은 퇴직 후 3년간 직무 관련성이 있는 기업에 취업이 제한되지만, 5급 이하는 이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다.
노동계에는 5급은 연봉 2억8000만원, 6급은 2억4000만원 계약을 맺고 이직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강민욱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택배노조 부위원장은 “공무원이 퇴직 후 업무 관련 기업으로 이직하는 것으로, 도덕적으로 문제”라며 “쿠팡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경찰, 국회의원 보좌관들을 대거 채용해 대관 사업에 주력했다. 새 정부 출범 후 관리감독 부처의 문제제기를 무마하거나 피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했다.
국회는 지난 1월 ‘쿠팡 택배노동자 심야노동 등 근로조건 개선’ 청문회를 열어 심야노동, 과로사, 노조 블랙리스트 등 문제를 다뤘다. 쿠팡은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고 개선하겠다는 약속을 내놨지만 노동계는 약속 이행 의지가 크지 않다고 비판했다.
쿠팡CLS 관계자는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우수 인재를 영입해왔으며, 노무 및 안전보건 관련된 준법감시도 한층 강화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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