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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출신 최고 권력자 눈치 보느라 언론 자유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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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3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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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경향신문지부와 한국기자협회 경향신문지회는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경향신문 전현직 기자들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검찰 출신 최고 권력자의 심기를 살피느라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수사”라고 비판했다. 경향신문도 “검찰이 예단을 갖고 무리하게 경향신문을 수사한 것으로 결론이 난 것으로, 검찰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노조 경향신문지부와 한국기자협회 경향신문지회는 공동입장문에서 “검찰의 불기소 결정은 타당하지만, 수사 과정은 언론자유를 침해한 부당한 행위였다”고 밝혔다. 이들은 “간단한 법리 검토로 충분한 사안을 2년 가까이 끌었다”며 “권력자의 심기를 의식한 수사였고, 언론을 위축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기자들을 수사 대상에 올려놓고 시간을 끌며 심적으로 괴롭히고, 정권에 비판적인 보도를 통제하고 언론사를 길들이려는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들은 “애초에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이 보도는 유력 대선 후보를 검증하려는 공익적 목적으로 이뤄졌고, 취재를 통해 부실 수사 의혹을 배제할 수 없는 상당하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는 것을 파악한 뒤 나온 보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명예훼손 사건의 핵심 쟁점조차 명확히 특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들은 “언론이 사실관계를 취재해 합리적으로 의혹을 제기해도, 권력자를 건드린다면 명예훼손으로 수사당할 수 있다는 치명적 선례를 남겼다”며 “이는 언론의 자기검열과 공론장의 위축을 초래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향신문도 입장문에서 “검찰은 경향신문 기자들이 윤석열의 명예를 훼손하려고 고의로 허위사실을 보도했고, 거기에는 배후가 있을 것이라는 예단을 갖고 수사를 시작했으나 기사들은 사실을 근거로 작성됐고, 허위의 의도나 배후 따위는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검찰이 예단을 갖고 무리하게 경향신문을 수사한 것으로 결론이 난 만큼 이제 검찰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경향신문은 “검찰이 대선 후보 검증 보도를 수사하겠다며 특별수사팀을 꾸린 것 자체가 전례 없는 일이었다”며 “비판언론을 탄압하기 위해 누군가 지시한 하명수사였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무리한 수사를 누가 지시했는지 반드시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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