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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토론서 나온 이준석 ‘성폭력’ 발언, 법적 처벌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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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5-3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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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대선 후보 TV토론 중 성폭력 묘사 발언을 해 여성 혐오라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법조계와 시민단체의 고발로까지 번지고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이 후보의 발언이 실제 형사처벌로 연결될 지에 대해선 회의적인 의견을 보였다.
이 후보의 여성 혐오 발언은 지난 27일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의 세 번째 대선 후보 TV토론에서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에게 하는 질문 형식으로 시작됐다. 이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겨냥한 듯 여성 신체를 언급하는 성폭력 묘사를 노골적으로 인용했다. 이후 정치권 안팎에서 이 발언이 여성 혐오 표현이라는 비판이 이어졌다.
법조계 일부에서는 이 후보의 발언이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본다.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물결·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이 후보를 처벌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현행 정보통신망법은 ‘누구나 음란한 부호·문언·음향·화상 또는 영상을 배포·판매·임대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동복지법 역시 ‘아동의 정신건강 발달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한다’고 정하고 있는데, 류 변호사는 이 후보의 발언이 여기에도 해당한다고 봤다. 류 변호사는 “전 국민이 보는 방송 토론회에서 세상에 나와서는 안 되는 표현이 나왔다”며 “설령 공익적 목적이라고 하더라도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그 수단이 적절해야 하는데 (이 후보의 발언은) 수단이 사회 통념을 현저히 벗어났다”고 말했다.
김경호 변호사(법률사무소 호인)는 이 후보의 발언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후보자에 대한 부당한 비방을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110조는 ‘정당, 후보자, 후보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와 관련해 특정 지역·지역인 또는 성별을 공연히 비하·모욕해서는 안 된다’고 정한다. 김 변호사는 “이 후보의 발언이 선거운동 목적으로 공중파 TV토론에서 이뤄졌다는 점, 전국에 생중계로 공연히 여성을 비하·모욕하는 표현이 전해진 점 등이 문제”라고 밝혔다.
다만 이 발언이 문제인 것과 별개로 여기에 법적 잣대를 들이미는 건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익 목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얘기하고 상대의 입장을 듣기 위해서 질문하는 행위에 형사법을 들이대면 27일에 나온 토론자들 모두가 처벌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과 교수도 “‘다른 사람(이재명 후보 가족)의 말을 인용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실제 처벌까지 나아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선거법 110조는 후보나 가족의 지역, 성별 등을 비하하면 안 된다는 조항인데 이 후보 발언과는 거리가 있다”며 “TV토론에서 그 얘기를 꺼낸 것이 적절치 않을 수는 있지만 이걸 형사처벌 사안으로 보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는 이 후보를 수사기관에 연이어 고발했다.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은 이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김경호·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도 같은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와 국민신문고에 각각 고발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도 이 후보를 선거법, 정보통신망법,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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