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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롯데손보 ‘경영개선권고’ 대상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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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5-29 2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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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손해보험이 금융당국 경영실태평가에서 ‘경영개선권고’ 대상으로 분류됐다. 자본적정성 지표인 지급여력 비율이 금융당국 권고치에 미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롯데손보는 금융당국의 제재를 피하기 위해 유상증자 등 구체적인 자본 확충 방안을 내놓아야 한다.
26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롯데손보에 대한 경영실태평가를 진행한 결과, 종합 3등급(보통), 자본적정성 4등급(취약)을 부여하기로 잠정 결정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롯데손보 정기검사와 올해 2~3월 수시검사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업감독규정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경영실태평가에서 종합등급 3등급 이상, 자본적정성 부문 4등급 이하를 받은 보험사에 적기시정조치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영개선권고를 내릴 수 있다.
경영개선권고를 받아도 정상 영업은 가능하지만 자본금 증액, 사업비 감축 등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금감원은 이번 평가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는 롯데손보 측 의견을 청취한 뒤 이르면 다음달 정례회의를 열어 적기시정조치 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만약 롯데손보가 유상증자 계획 등 구체적인 자본 확충 방안을 제시한다면 적기시정조치가 유예될 가능성도 있다.
현재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자본건전성 지표인 지급여력(K-ICS·킥스) 비율을 150% 이상으로 유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지난해 말 기준 롯데손보의 킥스비율은 154.6%였다.
그러나 이는 무·저해지보험 해지율에 대해 회사에 유리한 예외모형을 적용한 데 따른 수치다. 원칙모형 적용 시 롯데손보의 킥스비율은 127.4%로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롯데손보의 자본건전성은 악화되고 있는 추세다. 이세훈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이달 브리핑에서 “공식 집계 전이라 구체적 수치를 말하기는 어렵지만 3월 말 기준 킥스비율은 150%에 현저히 미달한다”고 말한 바 있다.
롯데손보는 최근 900억원대 후순위채에 대해 콜옵션(조기상환권)을 행사하고 차환을 시도하려 했지만, 자본적정성이 낮다는 이유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제동이 걸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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