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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공정위 조사방해’ 1심 무죄 “사필귀정”…법원 “화물노동자는 사업자 아니라 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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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06 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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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가 2022년 총파업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뒤 “사필귀정”이라며 “노조에 대한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5일 성명을 내고 “재판부의 상식적인 판결을 환영한다”며 “이번 판결을 거울삼아 공정위는 더 이상의 노동조합에 대한 공격을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는 노동3권을 보장받아야 하는 노동자이고,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의 노동조합으로 출범부터 지금까지 활동홰왔다”며 “공정거래위원회의 무리한 조사가 헌법에서 정한 정당한 노조 활동을 가로막고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소모시켰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화물연대와 건설노조에 대한 일체의 조사를 중단하고 기존에 내려진 제재를 철회해야 한다”며 “화물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노동자들의 온전한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 개정, 공정위의 노조탄압을 방지하기 위한 공정거래법 위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판결은 윤석열 정부의 화물연대 탄압이 무리수였다는 점을 법적 판결로 확인했다는 의미가 있다. 윤 정부는 2022년 화물연대가 안전운임제 일몰제 폐지와 확대 적용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하자 파업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사상 처음으로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했다. 정부는 파업 참가자들에게 업무 복귀를 강제하고, 이에 불응할 경우 운행정지와 자격취소 등 처분을 경고했다.
공정위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 직권조사를 벌이며 현장 조사 방해와 관련해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로 검찰에 고발했다. 사업자의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기관인 공정위가 매우 이례적으로 노조 파업에 개입한 것이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화물운송 개인 차주들에 의해 결성된 단체라며 ‘사업자단체’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조사할 수 있다는 논리를 폈다. 검찰은 공정위의 주장을 받아들여 화물연대를 재판에 넘겼다.
윤 정부는 임기 내내 ‘반노조’ 정책을 펼치며 노조 활동에 강경 대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화물연대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하며 “법치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 “북한의 핵 위협과 마찬가지”라고 표현했다. 국민의힘도 “집단 이기주의” “세력확장의 불순한 저의” “대국민 협박” “떼법” 등 연일 강하게 비판하며 ‘귀족노조·색깔론’ 프레임을 꺼내 들었다. 윤 정부는 파업을 ‘사회재난’으로 규정하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기도 했다. 노조 파업으로 중대본이 설치된 건 중대본이 운영되기 시작한 2004년 이후 처음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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