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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현물 ETF’ 이번엔 추진될까 …“선물시장부터 도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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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05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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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력 대선 후보들이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향후 비트코인 현물 ETF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 ETF를 통한 가상자산 활성화가 기대되지만 제도적 기반이 다져지지 않은 상태에선 투자자 위험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전문가는 선물시장부터 점진적으로 도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비트코인 현물 ETF는 비트코인을 투자자가 직접 보유하지 않고도 그 가격에 연동된 상품이다. 금융사가 비트코인을 기초자산으로 매입해 ETF를 발행하고, 투자자는 주식처럼 증권사 계좌로 거래할 수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지 않아도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에서 투자자들을 대규모 끌어모을 수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2일 “주식 채권 원자재 부동산으로 찍어낼 상품은 다 만들어 금융회사들이 보수 경쟁만 하는 찰나에 등장한 가상자산은 노다지”라며 “가상자산도 기존 자산처럼 활용해볼 수 있겠다고 만드는 것이 ETF”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가상자산 현물 ETF가 도입하면서 전세계 가상자산 시장이 크게 성장했다. 도입 초반인 지난해 2월 초 약 39조원에 그쳤던 비트코인 ETF 순자산총액은 지난 1일 기준 180조원으로 1년 4개월만에 5배 가까이 불어났다. 기관을 비롯한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ETF를 매입해 포트폴리오에 추가하면서다.
아직은 비트코인 ETF 도입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상당하다. 자금이 급격히 가상자산으로 쏠릴 수 있고 당장 시행하기에는 시장을 운용할 만한 제도적 기반이 전무하다는 것이다. 세금면에서 투자자에게도 유리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금융정보분석원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 투자자 수(중복 포함)는 약 970만명에 달한다. 지난해 하반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규모(1345조원)가 코스피의 거래대금(1214조원)을 상회하기도했다. 경제의 선순환을 위해선 기업의 자금조달 창구인 증시로 자금을 유도해야 하지만, 국내에선 가상자산 시장의 쏠림이 큰 만큼 오히려 ETF로 증시에서 가상자산으로의 ‘머니무브’가 이뤄질 수 있는 것이다. 가상자산이 변동성이 큰 만큼 부실이 발생할 경우 ETF를 통해 금융기관으로 부실이 전이될 수 있다는 것도 우려 요인으로 꼽힌다.
이보미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기반 ETF의 발행 및 거래가 허용되면 우리나라 자본의 상당 부분이 기업 투자 등 미래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투자 부문에서 가상자산으로 이동하면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고 밝혔다.
투자자 입장에서도 편리성이 높아지지만 한편으론 실익이 부족하다는 견해도 나온다. ETF로 거래할 경우 양도세를 납부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기관의 경우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운용하고 개인도 비트코인 ETF를 담은 랩과 펀드 등을 통해 거래가 가능해 접근성이 제고될 수 있다.
특히 해외와 국내 가격 차이 등 널뛰는 가상자산의 특성상 ETF 상품을 안정적으로 구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ETF의 가격 변동 위험을 피하기 위해 증권사가 위험성을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이를 위한 파생 거래가 현재로선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ETF가 발행되려면 선결 조건이 많다”며 “가상자산 파생 상품 시장 조성 등 선결 조건이 해결돼야 ETF가 나와도 사고 없이 운영된다”고 말했다.
이준서 동국대 교수는 “바로 현물 ETF를 도입하는 것은 위험한 만큼 너무 뒤쳐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반 환경이 갖춰진 다음에 ETF가 도입돼야 한다”며 “미국도 선물을 먼저하고 현물 ETF를 도입했듯이 선물부터 추진해 분위기를 본 다음 부작용이 없으면 현물 ETF로 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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