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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무 중 소방관 다쳤는데…“안일한 태도” 단체문자 보낸 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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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25-06-05 2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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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오전 7시35분쯤 경기도의 한 빌라에서 “옆집에서 누수가 발생해 집 안으로 물이 들어온다”는 119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A소방장은 누수가 의심되는 집 문을 여러 차례 두들겼지만 반응이 없었다. 이어 경찰과 함께 가구주와 건물주 등에게도 연락을 시도했으나 닿지 않았다.
결국 A소방장은 외부에 사다리를 설치해 창문을 통해 해당 가구에 진입하기로 했다. 그런데 창문의 난간을 잡고 들어가려는 순간 난간이 뜯겨 나갔다.
A소방장은 뜯긴 난간과 함께 그대로 2층 높이에서 떨어졌다. 등과 손, 팔다리 등에 부상을 입은 A소방장은 응급처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향했다.
치료를 받던 그에게 기막힌 일이 일어났다.
그가 속한 경기도의 B소방서가 전 직원에게 부적절한 단체문자(공지사항)를 발송해서다.
B소방서는 공지에서 “우리 서 현장활동 중 현장대원 안전사고가 발생했다”며 사고 경위를 나열했다. 이어 ‘강조사항’으로 “현장소방활동은 항상 위험성이 잠재하고 있으므로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항상 경계심을 가질 것” “평소에도 주위를 둘러보는 습관을 익혀 현장활동 시 안전하게 행동해야 함” 등을 적었다. 공무 수행 중 불운한 사고로 부상을 입었음에도 사고 원인이 마치 ‘직원의 부주의’인 것처럼 표현한 것이다.
A소방장은 “이런 상황에서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우는 게 아니라 직원 개인의 부주의로 몰아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묻고 싶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는 “직원들끼리는 누가 임무를 수행하다 다쳤는지 알 수 있는 상황”이라며 “다른 대원들에게 (내가) 마치 ‘안일한 태도’를 가지고 ‘주위를 둘러보지 않는’ 대원인 것처럼 느껴지게 만들어버렸다”고 말했다.
B소방서는 해당 공지로 직원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자 약 2시간 뒤 “(해당 공지의) ‘강조사항’이 사고와는 무관한 부적절한 내용이었다. 추후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시 단체문자를 보냈다.
B소방서 관계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 같이 조심하자는 차원에서 쓰인 통상적인 표현이었다”며 “해당 대원이 그런 식으로 현장활동을 했다는 의미로 쓰거나, 특정 대원을 겨냥하려는 의도는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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