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송금’ 이화영 유죄 확정…대법 ‘이재명 당시 지사 방북 비용’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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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1회 작성일 25-06-06 06:08본문
쌍방울그룹이 북한에 800만달러를 불법 송금하는 데 관여하고 수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징역형을 확정받았다. 북한에 넘어간 돈 일부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 방북 비용 명목이었다는 공소사실도 인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했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자신의 측근에게 지급할 허위 급여 등 총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2억5900여만원은 대북사업 관련 대가를 약속하고 받은 뇌물로 봤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2595만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북한에 흘러갔다고 주장한 800만달러 중 394만달러가 스마트팜 비용과 이 대통령 방북 비용이라고 판단했다. 또 뇌물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각각 1억여원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2심도 각 공소사실에 대해 1심과 같이 판단했다. 다만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경합범’ 관계로 보고 형량을 징역 7년8개월로 줄였다. 경합범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다. 대법원은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으로 건너간 자금 일부가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명목이었다고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대북송금 과정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이 재판은 다음달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지만 이 대통령 임기가 시작돼 진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공범으로 기소된 방용철 쌍방울그룹 부회장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전 부지사는 2019년 1~4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했던 ‘황해도 스마트팜 지원 사업비’ 500만달러와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는 2018년 7월∼2022년 7월 쌍방울그룹으로부터 법인카드와 차량, 자신의 측근에게 지급할 허위 급여 등 총 3억34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도 기소됐다. 검찰은 2억5900여만원은 대북사업 관련 대가를 약속하고 받은 뇌물로 봤다.
1심은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9년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억2595만원을 명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북한에 흘러갔다고 주장한 800만달러 중 394만달러가 스마트팜 비용과 이 대통령 방북 비용이라고 판단했다. 또 뇌물과 정치자금 명목으로 각각 1억여원을 받았다고 인정했다. 2심도 각 공소사실에 대해 1심과 같이 판단했다. 다만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경합범’ 관계로 보고 형량을 징역 7년8개월로 줄였다. 경합범은 한 사람이 두 가지 이상 범죄를 동시에 저지른 경우다. 대법원은 검찰과 이 전 부지사 측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이 대통령의 대북송금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북한으로 건너간 자금 일부가 이 대통령의 방북 비용 명목이었다고 법원이 인정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대북송금 과정을 지시·승인한 혐의로 지난해 6월 기소됐다. 이 재판은 다음달 22일 공판준비기일이 잡혀 있지만 이 대통령 임기가 시작돼 진행 여부는 불투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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