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팔로워 국회 봉쇄 ‘유죄’…방첩사 지원 ‘무죄’ 경찰의 ‘내란 개입’에 서로 다른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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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26-02-24 01:56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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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12·3 내란에 개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지휘부에 대한 1심 판결이 19일 나왔다. 12·3 내란 당시 불법 행위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가 중징계를 요구한 경찰 고위 간부들도 이날 무더기로 인사 조처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조지호 전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목현태 전 국회경비대장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윤승영 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기획조정관의 국군방첩사령부의 정치인 체포 지원 혐의에는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조 전 청장 등 경찰 간부 3명에 대해선 국회에 군이 투입될 것이란 계획을 미리 알았고, 실제 군이 국회에 투입된 이후에도 국회를 봉쇄한 행위는 내란 중요임무종사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반면 윤 전 조정관에 대해선 “국회를 통제하기 위해 정치인을 체포하려 했다는 목적을 공유·인식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방첩사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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