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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고의로 양육비 안 주면 최대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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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9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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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 팔로워 구매 정부가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264명에게는 출국금지와 운전면허 정지, 명단공개 등 제재를 내렸다.
성평등가족부는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채무 이행 확보를 위한 제도개선안 추진을 의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양육비 지급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형사처벌 수위를 현행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높이기로 했다. 양육비 지급 유예기간은 감치 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한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 264명에 대해 총 322건의 제재도 의결했다. 제재 유형별로는 운전면허 정지가 142건으로 가장 많았고 출국금지 117건, 명단공개 63건 순이었다.
올해 들어 8월까지 의결된 제재는 총 1042건이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 건수는 2022년 359건에서 지난해 1389건으로 늘었다.
현행 양육비이행법은 가사소송에서 일시금 지급 명령을 받고도 30일 넘게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 이행 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거나 미지급액이 3000만원을 넘은 사람을 제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양육비는 단순한 금전적 채무가 아니라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부모가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책무”라며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해 책임을 더욱 분명히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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