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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효성 동의의결 개시···30억 상당 상생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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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02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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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가 효성 및 효성중공업이 하도급 관련 제재를 피하기 위해 내놓은 30억원 규모의 자진시정안을 수용, 동의의결을 개시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2일 효성 및 효성중공업이 하도급법 위반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을 심의한 결과,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의의결은 법 위반 혐의를 받는 사업자가 피해구제 등을 담은 자진시정안을 내면 심사를 거쳐 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효성 측은 전력 발전·동력기기 제조 분야 제품 부품 제조를 위탁하면서 수급사업자들의 기술자료롤 부당하게 요구한 혐의를 받았다. 효성은 지난해 11월 공정위의 심사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받고 지난 3월 동의의결을 신청했다.
효성은 기술자료요구 및 비밀유지계약관리 시스템 구축·운용, 품질향상 및 작업환경 개선 설비 지원 등이 담긴 30억원 상당의 자진시정안을 내놨다. 핵심부품 협력업체와의 상생을 위해 연구개발·산학협력 및 국내외 인증획득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효성이 하도급 거래질서를 교란하려는 의도가 없었고, 수급사업자의 금전적 피해가 확인되지 않은 점 및 상생안의 효과 등을 고려해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신재생에너지 확산 등으로 관련 시장이 점차 성장해 사업 기회가 늘어날 것이라는 점 고려해 거래구조 개선이 제재보다 공익에 부합한다 판단했다.
이번 동의의결은 2022년 7월 하도급법에 동의의결 제도가 도입 된 후 ‘기술자료 제공 요구 금지 등’ 조항 관련해 최초로 동의의결 절차가 개시된 사례다. 공정위는 추후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및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고, 전원회의를 통해 인용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사업분야 선두주자인 효성이 기술자료 요구 관행을 개선할 경우 타 제조업 분야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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