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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국회에 ‘최장 수사기간 30일 연장·인력 증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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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8-30 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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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26일 국회에 ‘최장 수사 기간을 30일 늘리고, 수사인력을 증원하는 방안’을 건의했다. 국회는 채상병 특검을 비롯해 내란·김건희 특검 모두 최장 수사 기간을 30일씩 늘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26일 “우리 특검의 경우에만 최장 수사 기간이 120일로 (다른 특검에 비해 30일) 짧게 규정됐다는 문제가 있다”며 “가능하면 다른 특검들과 마찬가지로 최장 150일 정도 수사를 진행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검은 이러한 의견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에 전달했다고 한다. 현행 채상병 특검법은 최장 수사기간을 120일로 정하고 있다. 내란·김건희 특검보다 30일 정도 수사 기간이 짧다.
특검팀은 이날 중으로 국회에 1차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할 방침이라고도 밝혔다. 정 특검보는 “특검법이 정한 1차 수사 기간이 오는 30일에 만료된다”며 “수사기간을 1차 연장하기로 결정했고 오늘 중으로 국회에 수사기간 연장 사유를 서면으로 보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채상병 특검법은 수사 준비 기간이 끝난 다음날부터 6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고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다. 만일 수사를 마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지 못했을 경우 이들은 수사 기간을 최대 2회 연장할 수 있다. 1회당 30일의 수사 기간이 연장된다.
특검팀이 수사를 개시한 시점으로부터 60일이 지난 시점은 오는 30일이다. 특검팀이 1회 연장 신청을 하면서 수사기간은 오는 9월29일로 연장될 예정이다. 만일 특검팀이 9월에 한 번 더 연장 신청을 하면 10월29일까지도 수사가 가능해진다.
국회는 특검법 개정을 통해 채상병·내란·김건희 특검의 최장 수사기간을 모두 30일 늘리는 쪽으로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수사기간 연장 신청을 현행법이 규정하는 최대 2회에서 3회로 늘리는 내용이 담겼다. 이 경우 1~2회 연장 신청은 특검의 자율적인 판단으로 국회에 연장 신청을 하되, 마지막 3회 연장 신청에 대해서만 대통령의 승인을 받는 방식으로 개정된다.
채상병 특검팀 내부에서는 수사 범위가 상당한 만큼 법 개정을 통한 수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결과를 보고 받은 직후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이른바 ‘VIP 격노’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왔던 특검팀은 최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에 대한 구명로비 의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 수사로 확대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도 외교부·법무부 관계자들을 불러 이 전 장관의 주호주대사 임명 논란 및 출국금지 해제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이날 오전엔 김정도 법무부 출입국정책단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렀고, 조구래 전 외교부 기획조정실장과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임 전 사단장의 구명로비 의혹과 관련해선 압수수색 대상자였던 김장환·이영훈 목사를 비롯한 개신교계 인사들도 조만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개신교계 인사들에 대한 압수물 포렌식 절차는 거의 다 마무리됐다”며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분들에 대한 조사는 곧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병신년(1596) 선조가 태의 허준(1539~1615)을 불러 ‘…의서 한 권을 편집하도록 하라’고 명했다…그러다 정유재란 발발(1597)로 중단….”
월사 이정구(1564~1635)가 쓴 <동의보감> ‘서문’에 등장하는 편찬 시기이다. 1596년 선조의 명에 따라 허준이 책임지고 시작했다는 뜻이다. 그러다 정유재란 때문에 중단됐고, 이후 허준 단독으로 편찬 임무를 수행해 1610년 25권으로 완성하고 1613년 초간본이 빛을 보았다는 게 정설이었다.
■4년 앞선 초고본?
그런데 최근 선조의 지시보다 4년 앞선 1592년 4월 무렵에 작성된 <동의보감> 초고본을 확인했다는 주장이 나왔다.(최영성 한국전통문화대 교수·경향신문 2025년 7월24일 보도) 연구자는 이 초고본을 출판을 목적으로 집필한 최초의 원고로 파악했다.
목차나 내용 등에서 최종본과 적잖은 차이를 보이고, 수많은 메모와 교정부호를 통해 내용 수정을 염두에 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예컨대 초고본(추정)에서 ‘외형편 안(眼·눈)’편에 ‘蠐螬(제조·굼벵이)’를 쓰면서 ‘즉상두(卽桑蠹·즉 뽕나무 벌레)’라는 주석을 달라는 표시를 해놨다. 그런데 최종본(1613년 발행)이 이를 그대로 반영했다. ‘제조’라고 써놓고 작은 글씨로 ‘즉상두(이것은 뽕나무 벌레다)’라는 주석을 달았다.
또 초고본(추정)에서 ‘不伏水土病與內傷同(기후와 풍토가 맞지않는 병은 내상과 같다)’ 항목 위에 ‘…내상을 조리하고 보하고 약재를 쓰라’고 표시해놓았다. 역시 최종본은 이 표시를 반영하여 ‘내상조보약재’ 18종을 나열했다.
무엇보다 제3책 ‘잡병편 권4’의 마지막 쪽 왼쪽에 쓴 글귀가 눈길을 끈다. ‘임진(壬辰) 4월 초사일 종필(終筆).’
<동의보감>이 1610년 완성되었으니 ‘임진’은 임진왜란이 발발한 ‘1592년 임진년’을 가리킨다.
또한 ‘종필(終筆)’은 ‘글을 마무리 짓다’는 의미다. 즉 허준이 1592년 4월4일 무렵, 제3책 ‘잡병편 권4’까지 집필한 뒤 일단 글쓰기를 중단했다는 의미다. 동의보감 초고본을 작성하던 중에 임진왜란이 발발(1592년 4월13일)하자, 글쓰기가 중단된 시점, 즉 ‘4월4일 집필을 끝낸다’고 했을 가능성이 짙다는 것이다. 물론 처음 거론된 견해인만큼 학계의 검토와 논쟁이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공인 여부는 학계에 맡겨두고 싶다. 대신 말 나온 김에 ‘잘 알려지지 않은 허준과 동의보감의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빙그레 웃는 승려상
허준은 그동안 몇차례 대하사극에서 소개되는 등 그 삶이 대중에게 폭넓게 알려져있다.
TV 드라마 때문인지 허준 하면 배우 전광열씨나 고 김주혁씨를 연상케 한다.
물론 허준의 초상화는 남아있지 않다. 다만 그의 초상화를 보았다는 박미(1592~1645)의 ‘얼평’이 눈길을 끈다.
“…허준은 비택(肥澤·광채가 나고 혈색이 좋음)하여 승려와 흡사했고, 입을 열면 늘 미소를 지었다. 내가 그의 초상화를 보았는데 곡진(曲盡·간곡하며 정성스러움)하면서도 완용(莞容·빙그레 웃음)하는 모습을 띠었다.”(<분서집>)
이 대목에서 ‘너희가 허준을 아느냐’는 근본적인 질문을 떠올려본다. 한국고전DB에서 ‘허준’, 이름 두 자를 쳐보면, 대략 117건(선조~광해군·중복 제외)의 실록 기사가 검색된다. 그런데 그 중 60%에 이르는 70건 정도가 허준의 탄핵을 둘러싼 기사다.
■결정적인 출세의 기회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1569년(선조2) 미암 유희춘(1513~1577)의 천거로 내의원에 들어온 허준에게 일생일대의 기회가 찾아왔다.
52살 때인 1590년 12월이었다. 이때 왕자(광해군 추정)가 두창(천연두·마마)에 걸려 사경을 헤맸다. 19세기 종두법이 보급되기 전까지만 해도 두창은 무시무시한 치사율을 보인 역병이었다. 그러나 뚜렷한 치료법은 없어서 그저 무속의 힘을 빌려 낫기만을 바랐다.
선조 때도 그랬다. 이미 3년전(1588년) 셋째 왕자(의안군)와 공주를 두창으로 잃은 바 있었다.
선조가 발을 동동 굴렸지만 의관들은 “뚜렷한 치료법이 없으니 기다려봐야 한다”고 수수방관했다.
그렇게 생때 같은 자식 둘을 잃었는데, 또 다른 왕자까지 ‘죽을 병에 걸린’ 것이었다.
전전긍긍한 선조는 선배 어의들이 나서지 않자 허준에게 시선을 돌렸다.
“그럼 네가 한번 약을 써서 고쳐봐라.”
특명을 받은 허준은 홀로 각종 의서를 참고한 뒤 왕자의 약물치료에 나섰다. 그러나 처음엔 여의치 않았다.
“마침 한겨울(음력 12월)이어서 독기와 열이 한 곳으로 뭉쳐 왕자의 증세가 악화되었다. ‘(허준의 처방) 약 때문’이라는 비판이 빗발쳤다. 그러나 선조는 아랑곳하지 않고 허준을 믿어줬다. 마침내 신령스러운 영약 몇 종을 찾아 세 번 투여하니 왕자가 세 번 모두 일어났다.”
허준의 투약 덕분에 “왕자의 험악한 증상은 사라지고 완전히 회복했다”(<언해두창집요> ‘서문’)는 것이다.
■신비의 묘약
그렇다면 허준이 왕자의 치료를 위해 썼다는 ‘신약’, 즉 ‘신비의 영약’은 무엇일까.
<언해두창집요>의 서문 말미에 ‘두창’의 치료 약제를 언급하면서 ‘저미고’와 ‘용뇌고자’를 콕 찍었다.
“이 책(<언해두창집요>) 하나면…급한 치료에 도움이 될 것…저미고와 용뇌고자는 백발백중의 약…기사회생하는 것이 그림자나 소리보다 빨라서 비록 목숨을 관장하는 귀신이라도 이보다 더 신묘하지는 못할 것….”
‘저미고’와 ‘용뇌고자’는 용뇌(龍腦·약재의 일종)와 돼지 심장 또는 꼬리의 피를 활용하여 만든 방제이다. 두창의 흑함(黑陷·천연두에 걸려 생긴 발진이 곪을 때에 피가 나고 빛깔이 검어지는 증상) 증상에 쓰는 것이다. 특히 저미고는 강력한 방향성으로 소통시키는 용뇌와, 계속 움직이는 돼지 꼬리의 성질을 얻어서 두창의 독을 바깥으로 몰아내고 정신을 일깨우기 위해 조성됐다.
“(왕자의 완쾌 이후 소문이 퍼졌고) 이 약재를 10번 쓰면, 10명이 모두 살아나니 그 효과가 신기할 따름…그 후 왕자와 공주가 마마에 걸렸을 때 약을 써서 모두 회복…일반 백성이 생명을 보전한 것이 그 수를 셀 수 없을 정도….”(<언해두창집요> ‘서문’)
허준은 두창에 걸린 왕자와 공주는 물론 수없는 백성들을 이 신약으로 되살렸다고 자랑한 것이다.
■첫번째 비토
선조는 왕자를 살려낸 허준에게 대단한 상을 내렸다. 허준을 당상관(정3품)으로 가자(加資·품계를 올려주는 일)하라는 특명을 내린 것이다.(<선조실록>1590년 12월25·1591년 1월3일)
그러나 곧 거센 반발에 부딪쳤다. 이것이 허준에 대한 첫번째 비토, 즉 탄핵이었다.
대간들(사간원과 사헌부) 등은 이후 10차례의 끈질긴 상소전을 교대로 벌이며 ‘허준의 가자’를 비판했다.
“허준이 어의라는 직분으로 왕자의 병을 치료한 것입니다…자기 일입니다. 그런 허준을 당상관으로 품계를 올리다니…상급이 지나칩니다….”(<선조실록> 1591년 1월3일)
그러나 선조는 “…이 아이의 누이도 두창으로 잃었다. 이번에 살아날 가망이 없던 아이가 다시 깨어난 것은 허준의 공이니, 품계를 올려 그 공을 갚겠다”(1월4일)고 일축했다. 선조는 대간들의 끈질긴 반대에도 불구, 왕자의 은인인 허준을 당상관으로 승급시켜준 것이다.
허준은 승승장구했다. 5년 뒤(1596년 3월3일) 동궁(광해군)의 병을 치료한 공로로 동반직(문관직)으로 승급됐다. 서자 출신에게 ‘문관’의 대접을 해준 것이다. 이전까지 허준의 관작은 정3품(차관보) 통정대부였다. 선조는 그런 허준에게 종2품 가의대부(차관급)까지 승급시켰다.
선조가 허준에게 ‘새로운 의서’(동의보감)의 편찬 작업을 맡긴 것이 그 해였다.
■공신 반열에 오른 허준
그러던 허준에게 또 한 번의 영예가 찾아온다. 1604년 6월25일 발표된 임진왜란 공신 명단에 ‘호성공신 3등’ 자격으로 ‘양평군’의 군호(君號·군으로 작위를 내릴 때의 명칭)를 받았다. 그와 함께 종1품(부총리~장관) 숭정대부로 승급됐다.
호성공신은 의주로 피란한 선조를 끝까지 호종(임금의 호위하며 따름)했던 86명을 가리킨다. 그런데 이들 가운데 ‘어의 허준 등 의관 2명, 내시 24명, 이마(마부 및 마의) 6명, ’별좌 및 사알‘(왕명 전달) 2명’도 포함되었다. 실록의 사관은 “전쟁의 공신을 뽑는데 호종신을 86명이나 뽑고, 그중 내시가 24명, 다른 미천한 자들이 20여명이었으니 얼마나 외람된 일이냐”고 한탄했다.
그러나 선조가 이른바 ‘천 것들’에게 공신 타이틀을 내린 이유가 있었다.
“상(선조)이 피란을 떠날 때…명망 진신들이 모두 상의 곁을 떠나…의주에 이르기까지 선조를 따른 문무관은 겨우 17명…나머지는 환관 수십 명과 어의 허준, 액정원(왕명 전달 하급관리) 4~5명, 마부와 말관리인 3명 등….”(<선조수정실록> 1592년 6월1일)
이때 선조는 “사대부가 도리어 너희들만도 못하다”라고 넋두리 했다.
선조가 내린 허준의 <공신도감의궤>를 보라.
“임진년 6~7월 사이…장마철에 천리 먼 길을…가는 동안 자주 건강을 잃을 때마다 그대의 돌보는 힘에 의지했다. 위급한 시기에 잠시도 떨어져 있지 않고…약을 써서 병을 고쳤고…그런 마음을 끝까지 변치 않았도다.”
■아니꼬운 허준의 출세
그런데 허준의 공신 작위를 끝까지 아니꼽게 여기는 시각은 만만치 않았다.
허준은 조상의 산소를 찾아 공신으로서 종1품 자리에 오른 사실을 고하기 위해 휴가원을 냈다.
가문의 영광이었다. 그러나 사간원이 늑달같이 허준을 탄핵했다. “어의가 사사로운 일로 감히 침을 맞고 회복 중인 성상(선조)의 곁을 떠나 휴가를 보냈다”(17일) “전혀 반성을 모르는 교만방자한 허준을 국문하고 파직해야 한다”(19일)는 것이었다.(<선조실록> 1605년 9월 17·19일)
선조는 “허준이 공신이 된 후에 조상의 산소를 찾은 것은 인지상정 아니냐”고 두둔해주었다. <선조실록>은 “허준은 임금의 은혜를 믿고 교만하기 때문에 그를 시기하는 자들이 많았다”(19일)고 촌평했다.
■허준을 정승급으로?
그럼에도 선조의 허준 총애는 그치지 않았다. 이듬해(1606년 1월) 선조는 허준에게 깜짝선물을 안겨준다. 임금의 지병을 잘 고쳤다는 이유로 허준을 보국숭록대부(정1품)로 올린 것이다.
정1품이라면 18품계 중 최상위 계급이며 3정승(영의정·좌의정·우의정)에 해당되는 관작이다.
이 경천동지할 소식에 사헌부와 사간원은 ‘신분질서 파괴’라며 아우성 쳤다.
“…의관이 ‘숭록(종1품)’이 된 것도 전례 없고, 그마저 외람된 일인데, 여기에 ‘보국(정1품)’은 또 웬 말입니까.”(<선조실록> 1606년 1월3일)
이 문제를 두고 사헌부와 사간원은 14차례에 걸쳐 상소를 올린다. 선조는 결국 6일 만인 1월9일 허준의 승급이 취소됐다. 조정에서 ‘허준 비토’ 분위기가 만만치 않았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준 대목이다.
■하늘이 무너지다
그런 허준에게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일어났다. 1608년 2월1일 든든한 버팀목이던 선조가 세상을 떠난 것이다. 조짐은 1607년 10월부터 있었다.
선조가 아침에 방 밖으로 나오려다가 쓰러진 이후 갖가지 약재처방으로도 좀체 회복되지 않았다.(<선조실록> 1607년 10월9일) 급기야 “수의 허준이 약을 제대로 쓰지 못해 임금의 병세가 악화했다”는 탄핵론이 부각되었다.(11월13일)
사실 이 때의 허준은 당파 싸움의 속죄양이었다. 당시 수어의는 허준이었지만 내의원 도제조(정1품·자문명예직)는 소북파의 영수 유영경(1550~1608)이었다. <선조수정실록> 1607년 11월1일조를 보자.
“당시 유영경이 약방 도제조였으므로 (대북파가) 먼저 허준에게 ‘약을 잘못 썼다’고 논죄한 다음 유영경의 지위를 동요시키려 했다.”
대북파가 허준을 탄핵함으로써 ‘소북파 영수(유영경)’를 공격한 것이다. 이 ‘허준 탄핵론’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다. 11월13~21일 사이에 무려 18번의 상소가 핑퐁식으로 이어졌다.
그럼에도 선조는 “몸도 편치 않은데 수의를 죄줄 수 없으니 논의를 그치고 그 의술을 다할 수 있도록 하라”(11월15일)고 허준의 탄핵을 불허한다.
■유배와 귀환
결국 선조가 승하(1608년 2월1일)하고, 광해군이 즉위했다. 그때까지 억눌려있던 허준에 대한 질시와 반감이 봇물처럼 터진다.
3월10일 사간원은 “허준은 음흉하고 외람스러운 사람”으로 폄훼하면서 허준의 죄상을 까발렸다.
“허준은 어의로써…옥체(임금의 몸)가 편치 않은 데도 한기(寒氣)를 높이는 약을 잘못 써서 마침내 천붕(天崩·임금의 죽음)의 슬픔을 불렀으니…국문하여 법에 따라 처벌하소서.”
대간들의 탄핵상소는 무서웠다. 3월10~28일 사이에 무려 14차례에 걸쳐 “허준을 위리안치(圍籬安置·유배지에 울타리를 쳐서 가두는 처벌)시키라”고 아우성 친다.
광해군은 ‘위리안치’가 아닌 ‘중도부처(단순 유배형)’의 처벌을 내린다. 유배 중에도 “허준을 위리안치 하라”는 대간들의 상소가 이어졌다.(1609년 4월 21·23·24일)
그러나 광해군은 대간들의 끈질긴 탄핵을 일축했고(1609년 4월24일), 결국 1년 8개월만인 1609년 11월 22일 방면해준다. 광해군은 “허준은 호성공신이고 나에게도 공로가 있는 사람”이라 했다.
“…내가 마침 병이 많은데 내의원에는 명의가 적다…이제 석방하는 것이 가하다.”(<광해군일기> 1609년 11월22일조)
이를 두고 “허준의 죄상은 임금을 시해한 것과 같다”(<선조실록> 22일·사관)고 평가했고, “석방 명령을 거두어 달라”(23일·사간원)고 촉구했다. 9번의 상소가 올라왔다. 그러나 광해군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내의원에 복귀한 허준은 임금의 병을 돌봤다.
■토종 악재를 우리말로
허준의 삶이 여기까지였다면 어떨까. 선조와 광해군을 잘 모신 덕분에 주변의 질시와 비판 속에서도 공신이 되었고, 종1품(부총리급)까지 출세한 국왕 주치의로만 평가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허준은 임금(선조와 광해군)의 명을 받고 다시 백성의 품으로 뛰어 들어갔다.
1596년 5월 시작하여 1610년 8월 완성된 <동의보감>의 편찬이다. <동의보감> 서문은 선조가 허준에게 의서 편찬을 명하는 장면을 전한다.
“선조는…병신년(1596) 태의 허준에게 ‘의서를 편찬하라…외진 시골에는 약이 없어 죽는 이가 많다. 우리나라에 향약이 많이 생산되는데도 사람들이 모른다. 그대는 약초를 분류하면서 향명(鄕名·민간의 명칭)을 함께 적어 백성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하라’는 명을 내렸다.”
1610년 8월6일 14년 만에 <동의보감>이 완성되자 광해군의 촌평은 어떤가.
“허준이 선왕(선조)의 명에 따라 지금까지 노심초사…귀양지에서도 그치지 않았고, 노력한 결과 비로소 편질을 완성하여 올렸다.”
■‘사람을 살린 일이 부지기수’
모두 25책으로 된 <동의보감>은 1212종의 약에 대한 자료와 4497종의 처방을 수록한 불후의 의서이다. 86종에 이르는 국내외 의서들을 총정리했기에 임상의들에게는 더할 수 없는 필독서가 되었다.
가장 돋보이는 것은 병든 백성들에 대한 따뜻한 시선이다. 그는 이 땅에서 나는 637개 향약의 이름을 한글로 표기하여 백성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것이야말로 동의보감 편찬의 진정한 목적이라 할 수 있겠다. <동의보감> 뿐이 아니다.
예컨대 1612년(광해군 4년) 12월 전염병(온역·티푸스성 질환)이 급속도로 퍼지자 허준은 광해군의 명을 받아 ‘전염병 매뉴얼’인 <신찬벽온방>을 편찬했다.(1613년 2월)
이정구는 <신찬벽온방> 서문에서 “이 책의 편찬으로 누추한 시골의 후미진 골목이라도 다 처방문을 의지하여 구해 살게 되었다”고 했다.
또 <벽역신방>(1613)은 그 무렵 북쪽에서 유행한 성홍렬에 대한 책이다. <벽역신방>은 동아시아 3국을 통틀어 성홍열과 유사질환을 구분해낸 최초의 성과였으며,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르고 정확한 홍역연구서로 꼽힌다.
이밖에 앞서 인용한 두창 관련 치료책인 <언해두창집요>(1608)와, 진맥학 학습서인 <찬도방론백결집성>(1612), 산부인과 의학서인 <언해태산집요>(1608), 응급조치용 약방문인 <언해구급방>(1607) 등도 있다.
의성 허준의 진면목을 알려준 소개한 기사가 있다.
역대 의학자들의 전기인 <의림촬요>(‘역대의학성씨)다.
“허준은…경전과 역사에 박식했다. 특히 의학에 조예가 있어 신묘함이 깊은데 이르렀다. 사람을 살린 일이 부지기수다.”
다른 건 다 차치하고 “사람을 살린 일이 부지기수”라는 말이 의사 허준의 삶을 규정해주지 않는가.
(이 기사를 위해 김충배 허준박물관장, 최영성 한국전통문화대 교수가 도움말과 자료를 전해주었습니다. 허준 선생의 진면목을 알려면 허준박물관을 찾아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기환 히스토리텔러 lkh0745@naver.com
<참고자료>
최영성, ‘동의보감 초고본에 관한 연구-허준의 집필 구상이 담긴 초고본’, <연민학지>, 연민학회, 2015
김호, <허준의 동의보감 연구>, 일지사, 2000
신동원, <동의보감과 동아시아 의학사>, 전북대 한국과학문명학연구소, 들녘, 2015
허준박물관, <조선의 의사들, 인을 실천하다>(박물관 개관 20주년 특별전 도록), 2025
허준박물관, <조선에서 세계로-동의보감>(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 등재 15주년 특별전 도록>, 2024
감사원이 28일 개원 77주년을 맞아 “공직자들이 일하는 과정에서 빚어진 문제 그 자체에 대해선 사익 추구나 특혜 제공 등 중대한 사유가 없는 한 징계·문책하거나 범죄 혐의로 문제삼지 않겠다”며 정책감사 폐지 방침을 재확인했다.
최재해 감사원장은 이날 기념사에서 “공직사회가 국민을 위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우리 감사가 적극행정을 유도하는 감사로 나아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지난달 24일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책감사 이런 명목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들을 괴롭혀서 의욕을 꺾는 일이 절대로 없도록 해달라”고 발언했다. 지난 6일 감사원은 정책감사 폐지 방침을 밝혔다.
감사원의 정책감사는 검찰 수사로 이어져 정권의 ‘칼’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윤석열 정부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서해 피살 공무원 월북 조작 의혹’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 등을 정책감사 대상으로 삼았다.
감사원은 인공지능(AI) 신산업과 방위산업 등은 ‘실패가 필수적인 분야’라고 보고 부정적 결과에 대한 책임 추궁 없이 실태 분석과 대안 제시 중심으로 감사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 AI 산업에 대한 집중 지원을 공약했다. 감사원은 공직사회 활력과 감사원 독립성·중립성 강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도 구성하기로 했다.
최 원장은 “감사원 혁신에 대한 요구가 큰 상황이지만 국가적 현안에 대한 본연의 감사 임무 수행에는 한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며 “대규모 세수 결손의 원인과 대응 체계의 적정성을 점검하고 사업예산 배정 및 보조금 관리의 낭비 요인을 분석해 재정관리 시스템을 보완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시절 대규모 세수 결손으로 연간 266억원의 재정 부담이 발생했다며 감사원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지난 24일 “윤석열 정부의 재정 운용 평가는 낙제점”이라며 “감사원이 세부 사업에 대한 문제를 지적하고 고소·고발 조치하는 것에 대해선 감사 청구가 필요하기에 결산 심사가 끝나면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고온다습, 날파리의 최적 환경
무더위로도 지치는 한여름, 부엌을 맴도는 날파리는 더 큰 피로를 준다. 손바닥을 휘둘러도 요리조리 피해 다니고, 분명 없앴다고 생각했는데 이틀 만에 다시 나타난다. 몇 밀리미터 남짓한 존재가 집 안 공기를 순식간에 답답하게 만든다.
전문가들은 날파리가 여름철에 급증하는 이유로 고온다습한 환경을 꼽는다. 음식물 쓰레기, 과일·채소 껍질, 하수구처럼 유기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알을 낳고 하루 만에 부화한다. 특히 바나나, 포도 같은 당분 많은 과일은 날파리의 ‘호캉스 장소’다.
생활 속 작은 빈틈도 원인이 된다. 싱크대에 쌓아둔 그릇, 밀폐하지 않은 쓰레기봉투, 물기를 머금은 화분 흙, 여기에 환기가 잘 안되는 집이라면 상황은 더 빨리 악화한다.
날파리와의 전쟁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발생 근원 차단이다. 음식물 쓰레기는 하루 한 번 버리고, 쓰레기통은 뚜껑이 있는 밀폐형으로 바꿔야 한다. 과일·채소는 냉장 보관이 원칙이고, 덜 익은 바나나는 밀폐 용기에 담아두는 게 안전하다.
물리적 퇴치와 위생 관리
‘쓰레기 버리고 부엌 치웠는데도 왜 또 생기지?’라는 의문이 든다면, 숨은 번식지를 살펴야 한다. 싱크대 배수구 안쪽의 기름기, 늘 축축한 화분 흙, 헹구지 않은 배달 용기나 음료 페트병, 심지어 환기구와 방충망 틈새까지 날파리의 통로가 된다. 집을 아무리 깨끗하게 관리해도 이 사각지대를 놓치면 번식은 반복된다.
이미 집 안에 들어온 날파리는 물리적 퇴치가 필요하다. 주방 한쪽에 사과식초에 세제를 떨어뜨린 트랩을 두면 향에 끌려온 날파리가 표면 장력을 잃고 빠져든다. 노란색 끈끈이 트랩이나 전자식 해충 퇴치기도 개체 수를 줄이는 데 효과적이다.
위생 관리도 빼놓을 수 없다. 배수구에는 뜨거운 물이나 베이킹소다·식초를 주기적으로 부어 알과 유충을 차단한다. 쓰레기를 제때 버리고, 부엌을 건조하게 유지하며, 배수구 청소를 생활화하는 것, 여기에 간단한 트랩만 곁들이면 성가신 불청객의 등장을 크게 줄일 수 있다.
날파리는 사람을 직접 물지는 않지만 음식에 앉아 세균을 옮긴다. 여름철 장염·식중독이 늘어나는 시기와 맞물려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다. 습도가 높은 늦여름, 작은 날갯짓이 생활의 큰 불편으로 번지지 않도록 집 안 구석구석을 다시 점검해볼 때다.
캄보디아 전 총리와의 통화 녹취록 유출로 직무가 정지된 패통탄 친나왓 태국 총리(사진)가 헌법재판소의 탄핵 최종 심판을 받는다. 20년 넘게 권력을 이어온 탁신 친나왓 가문의 통치가 막을 내릴지 주목된다.
태국 PBS방송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헌재는 29일 패통탄 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패통탄 총리는 재판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2001~2006년 총리를 지낸 탁신 친나왓의 딸인 패통탄 총리는 지난해 8월 38세의 나이에 취임하며 태국 최연소이자 두 번째 여성 총리라는 기록을 세웠다. 고모 잉락 친나왓과 고모부 솜차이 웡사왓도 총리를 지냈으며, 부친 탁신 친나왓은 군부 쿠데타로 실각했다.
이번 판결에 따라 지난 7월1일부터 두 달간 직무가 정지된 패통탄 총리의 복귀 여부가 갈린다. 그는 지난 5월 캄보디아·태국 간 국경 갈등 당시 평소 탁신 가문과 친분이 있던 훈센 캄보디아 전 총리와 통화하며 그를 ‘삼촌’이라 부르고 접경지역을 담당하는 태국군 제2군사령관을 “반대편 사람” “국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했다.
두 정상의 통화 녹취파일이 온라인에 퍼지자, 패통탄 총리가 외국 지도자에게 굴복해 국익을 해쳤다며 사임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다. 패통탄 총리는 “캄보디아와의 국경 긴장을 완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헌재는 재판관 9명 중 7명의 찬성으로 그의 직무를 정지시켰다.
탄핵심판의 쟁점은 패통탄 총리가 훈센 전 총리에게 한 발언이 공직자 윤리를 위반하고 국가 이익을 훼손했는지다. 야권 상원의원 36명은 그가 자국군을 비하해 헌법에 규정된 공직자 윤리 기준을 어겼다며 탄핵소추안을 헌재에 제출했다. 다만 일부 헌법학자들은 ‘공직자 윤리 위반’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다고 지적한다.
탄핵이 인용될 경우 각 당의 총리 후보 지명과 하원 투표 절차를 거쳐 차기 총리가 선출된다. 하원은 다음달 소집될 가능성이 크며 과반 표를 얻는 후보가 최종 당선된다. 현재 거론되는 후보는 차이카셈 니티시리(프아타이당), 아누틴 찬위리쿨(붐자이타이당), 쁘라윳 짠오차 전 총리(통합태국국민당), 피라판 살리랏티위파 부총리 겸 에너지장관(통합태국국민당), 쥬린 락사나윗(민주당) 등이다.
현재 태국 하원 500석 가운데 범여권은 255석을 차지하지만, 이 중 집권 프아타이당 의석은 141석에 불과해 연임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태국 정치의 ‘딥스테이트’로 지목되는 군부 세력이 다시 권력을 잡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2014년 육군참모총장 시절 쿠데타로 집권해 9년간 권좌에 머문 쁘라윳 전 총리는 여전히 보수 진영에서 ‘정신적 지도자’로 불릴 만큼 지지를 얻고 있다.
탄핵소추안이 기각될 경우 패통탄 총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하지만 한 자릿수로 떨어진 당 지지율을 끌어올리고 캄보디아와 이어지는 국경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된다. 또 범여권 내에서도 통화 내용을 둘러싸고 분열이 일어난 상황이어서 연정 유지가 불안정해질 수 있다.
한편 태국·캄보디아 국경 갈등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최근 국경지역에서 캄보디아인들이 태국군이 설치한 철조망을 훼손하는 일이 발생하자 태국은 영구 장벽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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