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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퇴출 위기’ 학생인권조례 한 고비 넘겼다···서울시의회, 폐지안 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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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6-08-29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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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시청시간 구매 서울시의회가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을 재의 끝에 폐기했다. 다만 2024년 의결된 조례폐지안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어, 최종적인 존폐 여부는 대법원 판단에 따라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는 25일 본회의를 열고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재의의 건’을 상정해 부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재적 의원 118명에 찬성 0표, 반대 117표, 기권은 1표가 나왔다. 제11대 시의회에서 폐지조례안 통과를 주도했던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번 재의에선 반대 표를 던졌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2024년 4월 서울시의회에서 국민의힘 주도로 폐지안이 의결됐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이 낸 무효확인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이 같은 해 7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현재까지 조례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이후 시의회는 지난해 12월 주민 조례 청구를 통해 다시 발의된 별도의 폐지안을 기습 상정해 재차 가결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은 조례가 폐지될 경우 학생의 권리 구제 체계가 약화될 수 있다며 지난 1월 재의를 요구했고, 이날 표결이 이뤄졌다.
다만 2024년 폐지 의결을 둘러싼 대법원 판결이 남아 있어, 대법원 판단에 따라 서울학생인권조례의 존치 여부가 최종 결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시의회의 폐지안 부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는 것과 교원의 권리 및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하는 것은 결코 서로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다”라며 “학생·교원·보호자 등 교육공동체 모두의 인권이 함께 존중받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와도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학생인권조례 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지난 수년간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싸워온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와 시민사회의 승리”라며 “학생인권조례를 지켜내는 데 머무르지 말고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확대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존엄과 가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교육청이 제정한 조례다. 2010년 경기도교육청이 처음 제정한 이후 서울·광주·전북·충남·인천·제주 등에서도 도입됐다. 보수 진영에서 학생인권조례가 교권 침해의 원인이라며 폐지를 주장하면서 이후 충남·서울에서 잇따라 폐지조례안이 발의됐다. 현재 충남에선 충남교육청이 조례 폐지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조례의 효력이 유지되고 있다.
대법원은 오는 3일 충남교육청이 제기한 조례 폐지 무효확인 소송에 대한 판단을 내릴 예정이다. 이후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에 대해서도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내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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