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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위 “딥시크·테무 등 한국법 준수 의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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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민종 댓글 0건 조회 0회 작성일 25-06-0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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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 협력을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최장혁 국무총리 직속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딥시크 등 중국 기업들이 한국의 개인정보보호법을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고 전했다.
중국을 방문 중인 최 부위원장은 29일 베이징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알리바바, 딥시크, 테무 등 중국 인터넷 기업 관계자들을 만났다 ”며 “이들 기업으로부터 한국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다”고 말했다.
최 부위원장은 “중국 기업들이 한국 시장 진출을 중요하게 여긴다”며 “한국 진출 초기에는 공격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 준비가 미숙해서 개인정보법 위반 사례가 있었지만 차츰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최 부위원장은 “중국 역시 ‘개인정보보호’가 기업이 갖춰야 할 핵심 경쟁력이라는 세계적 인식 속에서 관련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가고 있다”며 현지 한국 기업에도 능동적으로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최 부위원장은 일각에서 SK텔레콤 해킹 사건 배후에 중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해커 조직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한 것과 관련해서는 “개인을 어떤 조직이나 국가와 연관 짓는 건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공지능(AI)을 악용해 국가 주요시설이나 데이터에 침투하고 정보를 유출하는 부정적 측면을 공동으로 막아내야 한다는 제안에 중국 측도 긍정적으로 답변했다”고 말했다.
최 부위원장은 전날 중국의 인터넷 콘텐츠 감독 및 개인정보 보호 업무 총괄기구인 인터넷판공실 왕징타오 부주임(차관급)을 만났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최 부위원장은 왕 부주임에게 중국 기업이 우리 국민의 개인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달라고 당부했다. 한·중 등 여러 국가가 참여하는 개인정보보호 협의체를 구성하자고도 제안했다. 양국 인터넷 감독기구가 만난 것은 2015년 이후 10년 만이다.
왕 부주임도 양국의 노력 필요성에 공감하고, 국장급 실무 논의를 거쳐 협의체 구성·운영 방안을 논의하자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지난해 7월 알리익스프레스에 19억78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지난 15일에는 테무에 13억6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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